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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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3판 알림

공지사항
작성자
정연 홍
작성일
2020-02-07 11:10
조회
3074
안녕하세요? 이고은 입니다.

어제 오후 텔레그램 상으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고용노동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 3판이 올라와 알려드립니다.


파일을 보시면 분홍색 글씨로 된 부분이 2판에서 추가되거나 수정된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일부 삭제된 부분과 수정, 증보된 내용이 있으니 이번 3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내용중에서,


           O   p.4 마스크  :




* 마스크(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와 접촉 우려가 있는 경우 KF94, KF99, N95 등 마스크, 그 외의 경우 보건용 마스크 등), 비누, 손세정제, 핸드타월, 화장지, 소독용 세제, 체온계 등






  - 2판에서 그 외의 경우를 'KF80에 준하는 마스크'로 작성하였으나 3판에는 '보건용 마스크 등'으로 표기하였습니다.


          O  p.10 특수·배치전 건강진단 실시주기유예 : 이전 메일에서 알려드렸듯이 '폐기능 검사'가 포함된 수검자의 배치전·특수건강진단시 모든 항목에 대해 검진 주기가 유예되었습니다.


바.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주기 유예

○ 다음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을 유예한다.

* ’20. 1. 27. 기준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3단계(경계)임

- “폐기능 검사” 등 검사 중 비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검사*를 받아야 하는 노동자의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일체

* 폐기능 검사(폐활량검사, 작업 중 최대호기 유속연속측정, 비특이기도과민검사), 객담세포검사

- 건강진단 당일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는 노동자

○ 특수건강진단관련 의료종사자가 노동자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 및 손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감염을 예방하도록 한다.




         O   p.37 이하에 질본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대응 지침"  이 첨부되었습니다.





이후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회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