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 윤리강령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 윤리강령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 윤리 규정은 회원들의 전문가적 독립성을 지키고, 지식과 기술향상을 통해 노동자의 건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의사회원은 다음의 윤리적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직업환경의학의사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상호 교류와 협동) 회원 상호간, 지역 간의 교류와 협동을 통하여, 전문가적 독립성을 지키고, 지식과 기술향상을 통해 노동자의 건강에 기여한다.
    나. (일터건강을 위한 연대와 협력) 일터건강의 문제에 대하여 노사정과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및 직업건강전문가 직군들 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노동자 건강을 증진시킨다.
    다. (노동자의 건강형평) 일터건강영역에서의 건강형평을 위한 정책제안과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노동자건강을 증진한다.

 

  1. 일터건강의 분야는 광범위하다. 여기에는 고용과 관련된 장애, 업무상 사고, 직업병 및 업무관련성 질환, 노동자의 건강 보호 및 증진 등 일과 건강간의 상호작용에 관련된 모든 측면을 포괄한다. 여기에는 예방적 건강관리, 건강증진, 치료적 건강관리, 응급재활뿐만 아니라, 재해에 대한 보상, 그리고 질병 및 손상으로부터의 회복과 업무복귀를 위한 전략도 포함된다.

 

  1. 우리 의사회원의 의무에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직업보건정책 및 프로그램에서 최고수준의 윤리 원칙을 지키는 것이 포함된다. 우리 의사회원 의무의 기본 원칙은 전문가적 활동의 온전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다. 우리 의사회원은 자신의 직무 수행에 있어 전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고, 스스로 자신의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획득하고 유지해야 한다.

 

  1. 직업환경의학의사회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회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검증된 방법을 사용해야 하고, 효과적인 예방법을 제안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 우리 의사회원들은 사업주, 노동자 또는 정부 당국이 제시한 보건 및 안전 요구 사항에 대응하면서 전문적인 역량 및 윤리적 판단을 바탕으로 업무 중 건강 및 안전을 향상시키는 대책을 선제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1. 우리 의사회원은 형평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노동자들이 건강문제나 장애가 있더라도 직업을 얻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 노동자 개인에 맞춰져야 하며, 어떠한 차별의 가능성도 있어선 안 된다.

 

  1. 일터건강의 핵심은 직업병 및 업무관련성 질환 그리고 업무상 사고의 주요 예방이라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일터건강의 보호와 증진은 체계적인 틀 내에서 수행되어야 하고, 모든 노동자가 수준 높은 직업건강 서비스에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적절성이 있어야 하고, 지식에 기반된 것이어야 하며, 과학적·윤리적·기술적 관점에서 건전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 우리 의사회원은 다양한 직업과 작업환경과 친숙해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역량을 꾸준히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직업적 위험성과 직업과 관련된 위험 요인을 제거하거나 최소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파악하기 위해 꾸준히 능력을 개발하고 과학적·기술적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1. 우리 의사회원은 경영진과 노동자에게 일터에서 노동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하여 조언할 수 있어야 한다. 직업적 위험성에 대한 위험 평가는 나아가 산업안전보건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장의 요구에 적합한 예방프로그램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의사회원은 가장 최신의 과학적·기술적 지식과 조직 및 환경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정책 및 프로그램을 제안해야 한다. 또한 직업건강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1. 일터에서 심각한 건강 위험이 감지되는 경우, 우리 의사회원은 최대한 신속하게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적절한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노출을 제한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해당 법률 및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자가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할 일차적인 책임을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야 한다. 필요하면, 해당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1. 우리 의사회원은 노동자에게 일터건강과 관련된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되며, 객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직업적 위험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예방대책을 강조하여야 한다. 위험 관리에 대한 소통을 할 때, 우리 의사회원은 경영진과 노동자 사이 소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해요소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1. 우리 의사회원은 전문가로서 활동하는 가운데 습득한, 산업 혹은 영업 기밀을 폭로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노동자나 지역사회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있는 경우, 관련 법률 시행을 감독하는 권한이 있는 관할 정부 당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우리 의사회원은 공공 보건의 향상과 지역사회의 환경 보호에 대한 역할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환경 보건과 공공보건의 측면에서 우리 의사회원은 기업의 영업활동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직업적·환경적 위해성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 및 소통을 주도하거나 이에 참여해야 한다.

 

  1. 우리 의사회원은 전문가로서 활동하면서 알게 된 새로운 지식 및 예방법을 다른 직업건강전문가들과 객관적인 방식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연구 및 지식창출에 참여하는 우리 의사회원은 연구를 설계하고 실행하는데 있어, 완벽한 전문가적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정당한 과학 원칙과 윤리 원칙을 따라야 한다. 여기에는 사회적 가치와 과학적 가치, 과학적 타당성, 대상의 공평한 선택, 위험이익률, 사전 동의, 참여대상에 대한 존중, 독립적이고 권한을 갖는 윤리위원회에 의한 절차 검토와 잠재적 이해갈등의 검토, 기밀자료의 보호를 포함한다. 우리 의사회원은 직업환경의학 전문가로서 자신의 지식을 공개할 의무가 있으며, 보고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

 

  1. 우리 의사회원은 각자의 고용계약에 윤리규정이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한다. 고용 계약 시, 각 회원들은 전문적 직무기준과 윤리 원칙에 따른 역할 수행을 못하게 하는 고용계약 조건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 고용 계약에는 자문 역할과 책임, 직업건강 전문가로서의 독립성을 명시하고, 법적, 계약적, 윤리적 측면에 대한 가이드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갈등 관리에 대한 접근방식, 의학 기록에 대한 접근, 기밀정보의 보호도 다루어야 한다. 우리 의사회원은 고용계약 또는 위촉계약에 전문적인 독립성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계약 시에 의심되는 조항이 있다면 직업환경의학의사회의 이사회 자문을 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정부 당국에 적절하게 보고해야 한다.

 

  1. 우리 의사 회원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직업건강실무의 수용성과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가적 독립성과 의료기밀 유지를 위한 필요와 책임에 대해 사업주, 노동자 및 그 대표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또한, 일터건강에 책임이 있는 다른 당사자와 전문가들을 존중하고, 상호간에 협력적인 관계를 이루도록 노력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