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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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특수검진 배치전 건강진단 실시주기 유예, 노동자건강권 포럼과 총회 연기 알림

공지사항
작성자
정연 홍
작성일
2020-02-07 11:09
조회
3303
안녕하세요? 회장 이고은 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대응지침 2판이 발표되었고 p.8에 "마. 특수 배치전 건강진단 실시 주기 유예"에 대한 부분이 수정되어 올라왔습니다.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2판마. 특수·배치전 건강진단 실시 주기 유예
○ 다음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특수·배치전 건강진단을 유예한다.

* ’20. 1. 27. 기준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3단계(경계)임

- 특수·배치전 건강진단 검사항목 중 “폐기능 검사” 등 검사 중 비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검사*를 받아야 하는 노동자

* 폐기능 검사(폐활량검사, 작업 중 최대호기 유속연속측정, 비특이기도과민검사), 객담세포검사

- 건강진단 당일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는 노동자

   따르면, 유해인자가 여러가지여도 분진 등의 유해인자가 있어 폐기능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노동자의 검진은 전부 유예가 되는 것입니다.  PFT 검사를 안하거나 분진항목에 대한 검진만 안하는 것이 아니라 수검자는 하나라도 pft 항목이 있으면 모든 검진을 유예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배치전 검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폐기능검사가 있는 경우에는 배치전검진 없이 바로 일을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 노동부의 방침이라고 니다.

   이러한 사항은 아직 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산보연 홈페이지에는 공지되지 않은 사항이니 검진기관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은 직원, 주변 다른 선생님들과 정보공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보연에 지는 빠른시간 내에 게시하도록 부탁하였습니다.

   건강진단 당일에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이 있는 노동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모든 검진을 유예해야 할 것이며 이런 경우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각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책에 따라 조치하시면 됩니다.



2. 이와 더불어 2월 7,8일에 예정되어 있었던 노동자건강권포럼과 8일에 예정된 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총회는 3월 14일로 연기됩니다.

시간은 종전과 똑같되 날짜는 우리 의사회 주관하는 세션이 3월 14일로 변경되었고 총회 역시 14일로 연기되며 시간과 장소는 이전과 동일하게 오후 5시에 광화문 변호사회관입니다. 이후 상황에 따르는 변경이 있을시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치전 없이 근무하는 경우 폐기능이 포함된 항목 때문에 DMF같이 급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은 배치전과 배치후 첫번째 검진을 실시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할을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유지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