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 공식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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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 보호를 위한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의 의견

성명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8-03 11:06
조회
1724

저희 직업환경의학 의사회는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한 성명서를 준비했습니다.

노사정 모두 폭염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하고, 건설현장뿐 아니라 폭염에 노출되는 사각지대의 모든 노동자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의사회의 의견입니다.

또한 사업주와 노동자를 위한 의사회의 권고사항을 함께 발표합니다.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 보호를 위한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의 의견

질병관리본부는 7월 23일까지 전국에서 1303명이 온열질환을 일으켰고 1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폭염(33℃ 이상)에 대한 열사병 예방활동 및 홍보를 본격화하고, 열사병 발생사업장 조치기준(지침)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하였다. 지침에 따르면 열사병으로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이행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법 위반 시에는 사업주를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히 조치토록 하고 있으며,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긴급특별점검을 실시중이다. 7월27일에는 고용노동부 차관이 폭염을 공기연장의 요건 규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조치는 근로감독관이 부족한 현실속에서도 고위험군인 건설노동자들에 대하여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또한 오늘도 이 폭염 속에서 건설현장을 다니면서 취약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에 여념이 없을 근로감독관들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31일 광주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하청노동자가 폭염에 쓰러졌듯, 아직까지 법의 사각지대에서 건강을 해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을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국무총리는 8월1일 공공부분의 건설현장에서 낮 시간대 작업중지를 지시했지만 민간부문은 자율에 맡겨져 있다. 민간부문에서도 대규모 건설현장에서는 매시간 경보를 울리고 시간당 15분 휴식을 취하는 등 나름대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작은 건설현장에서는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가 지켜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집배원, 택배노동자, 주차요원, 거리 환경미화원, 옥외나 외곽담당 미화노동자, 퀵서비스 노동자, 검침원, 공항 활주로 지상조업이나 항만 노동자, 인터넷 에어컨 설치기사와 같은 다른 서비스업종 옥외작업자들, 농어업 작업자, 조리작업, 비행기 청소작업등 옥내의 고온 환경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한 곳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상청은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를 발효했고, 폭염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는 정부가 공공부문의 건설현장 뿐 아니라 폭염 속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고용노동부에 대한 건의사항, 그리고 사업주, 노동자들에 대한 권고사항을 발표한다.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고용노동부에 대한 건의사항

1. 폭염 시 옥외작업, 조리작업 등을 고열작업으로 규정하고, 모든 고열작업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559조의 고열작업 중 13항 그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장소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 건설현장뿐 아니라 집배원, 택배노동자, 주차요원, 거리 환경미화원, 옥외나 외곽담당 미화노동자, 퀵서비스 노동자, 검침원, 공항 활주로 지상조업이나 항만 노동자, 인터넷 에어컨 설치기사와 같은 다른 서비스업종 옥외작업자들, 농어업작업자, 조리작업, 비행기 청소작업등 옥내의 고온 환경에서 일하는 작업자 등이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

– 폭염시 옥외작업은 건설현장뿐 아니라 기상청 더위체감지수가 위험이상인 지역에서 하루 시간의 대부분을 옥외에서 이동하면서 일하는 경우도 포함하여야 한다.

– 폭염시 옥외작업의 기준은 기상청 더위체감지수 위험 이상인 지역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고열작업에 대하여 사업주가 적절한 휴식과 그늘진 장소 제공 물, 그늘막, 휴식시간 제공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홍보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 고열에 대한 순응, 온도계 비치, 휴식, 세척시설, 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등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 현재의 상황의 위중함을 생각하면 적은 수의 산업안전보건감독관뿐 아니라 모든 근로감독관들이 폭염 피해 예방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 고열작업관리에 관한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노동자와 시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본부 및 각 지방노동관서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시 즉시 상황을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3. 폭염 피해가 우려될 때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야 한다.

– 더위체감지수 30도 이상 매우 위험시 또는 열경련, 열탈진 등의 폭염 관련 증상이 발생한 경우산업안전보건법 제 26조 2항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여야 한다.

– 폭염으로 작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보고한 경우 바로위 상급자는 추가 휴게시간이나 응급진료를 제공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한다.

4. 폭염 대응 관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범 정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 특히 작업중단 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생계지원방안, 작업중지 이후 공사기간 또는 작업량을 맞추기 위해 노동자가 과로할 위험, 건설하청업체, 인력도급업체 등 영세 사업장의 폭염관련 작업 중단으로 인한 비용증가 등의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폭염 뿐 아니라 자연재해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법제의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폭염 관련 고열작업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업주에 대한 권고사항

1. (담당자의 지정)사업장의 온열질환 발생을 감시하기 위한 폭염 피해 대응 담당자를 지정한다.

– 법이 정한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또는 폭염 피해 노동자들의 상황을 가장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관리자로 선정한다.

– 건설현장의 경우 상황발생시 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사람을 담당자로 지정해야 하고, 집배원, 택배노동자 등 이동작업을 보유한 경우는 위급상황에 대한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공지하고 상시 대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폭염피해 대응 담당자의 역할은 작업시간 중 온도의 확인과 그에 따른 휴게시간의 결정, 물, 그늘막, 응급시 대응물품 등의 관리, 작업자의 건강상태의 수시 확인 등 폭염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 (온도 확인) 정기적인 온도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온도에 따른 작업계획을 수립한다.

– 기상청 더위체감지수 30도 이상인 경우 작업 중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불가피하게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작업 상황에 맞는 작업시간과 휴게시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습구흑구온도계를 비치하고 최소 2 시간마다 온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정보제공)노동자에게 고온관련 질병의 증상과 대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열경련, 열탈진 등의 증상과 대처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고혈압, 당뇨병, 신장질환, 폐질환자 등 주요 만성질환자의 경우 건강악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분 섭취의 중요성, 응급진료가 필요한 증상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4. (물) 노동자 1인당 필요한 만큼의 시원한 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 작업 시작 전에 약 2컵(1/2리터)의 물과 작업 중에는 매 20분마다 한 컵의 물을 마실 수 있어야 하므로 작업자 1인당 필요한 만큼 제공하여야 한다.

– 땀을 많이 흘리는 경우 열경련을 예방하기 위하여 스포츠음료나 투명과즙 등을 제공한다.

– 고혈압, 당뇨병, 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소금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그늘막) 그늘막은 당일의 휴게시간에 모든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크기로 5분 이내로 이동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6. (응급시 대응) 응급시 대처할 수 있는 물품의 준비, 지정병원의 확인, 연락체계를 갖춘다.

1) 고정된 옥외 작업의 경우 작업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응급실을 확인해둔다.

2) 체온계를 비치하여 온열질환 관련 증상 발생시 체온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3) 근육경련이나 어지럽고 토할 것 같은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그늘에서 쉬도록 한다. 한 시간 이상 휴식에도 지속되면 바로 응급실을 방문한다.

4) 땀이 나지 않아 피부가 건조하거나 심한 두통, 헛소리 등이 있으면 즉시 119에 신고한다. 기다리는 동안 환자를 시원한 물로 적시고 몸에 선풍기 등으로 바람을 불어준다.

7. (작업중지시 조치) 근로자가 고열작업 관련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경우를 보고받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당해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악화우려가 있는 경우 휴식시간의 연장, 응급실로 후송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열작업에 관한 관리가 적절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시정하도록 한다.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노동자에 대한 권고사항.

1. 매일 오전 6시, 18시에 예보되는 기상청 날씨누리 싸이트에서 ‘더위체감지수’를 확인하고, 작업/휴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2. 야외작업자는 가볍고 헐렁한 옷을 입고 자외선 차단 선글라스를 쓰며 넓은 차양의 모자를 쓴다.

3. 휴식은 반드시 그늘진 장소에서 취한다. 그늘막이 없는 경우 양산이나 파라솔을 준비해서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4. 작업 시작 전에 약 2컵(1/2리터)의 물과 작업 중에는 매 20분마다 한 컵의 물을 마신다. 약을 복용중인 경우 주치의에게 탈수를 유발할 수 있는 지 물어보고 투약과 수분섭취에 대하여 상담한다. 일반적으로 시간당 6 컵보다 많은 양의 물은 마시지 않도록 한다.

5. 열경련 예방을 위해 물 1리터당 티스푼 하나정도의 소금섭취가 권장되지만 고혈압, 당뇨병, 신장질환 환자들은 소금섭취가 더 위험할 수 있으니 권장하지 않는다. 알코올이나 과량의 설탕, 카페인 음료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6. 작업 중 피로감, 힘없음,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작업을 멈추고 동료 또는 상급자에게 알리고 응급조치를 받는다. 고혈압, 당뇨병 환자 등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함, 숨참, 심한 두통, 몸에 힘이 없거나 저린 증상, 말투가 어눌해지는 증상이 있으면 즉시 119를 불러 응급실에 가야 한다.

7. 폭염관련 물, 그늘막, 휴식제공 등 법 위반시 관할지청에 신고한다.

2018년 8월 3일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