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개선에 대한 성명서]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성명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4-30 03:56
조회
3196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각종 화장품에 섞여 있는 화합물로 인한 피부 질환,

아직도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생리대까지..

이런 사건 사고에서 중요한 건 위험의 파악과 위험의 소통입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매우 흔하게 영업비밀을 사용합니다.

또한 이 자료는 아주 기초적인 자료이며 물질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만들어낸 자료입니다.

기업이 사용한 물질을 비밀이라는 이름으로 정보가 알려지지 않으면 화학물질로 인한 이상증상이 생기거나 질병이 생겼을 때 원인을 확인하지 못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한계와 이로인한 부작용에 대한 첫 걸음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개선에 대한 성명서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참여하시고자 하는 선생님들께서는 의사회 메일을 확인해 주시고 구글 독스에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구글 독스 서명 링크: https://goo.gl/forms/3UnvcbWCe7k80Pb73

위 성명서는 다른 산업보건 전문가 그룹과 함께 성명을 낼 예정입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영업비밀 남발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016년에 운영되었다. 이 때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들이 공급망에 원료성분을 영업비밀이라며 숨겼던 사실이 드러났다. 소비자들이 이상한 증상을 호소하는 글을 기업 홈페이지에 올려도 제품제조자나 판매자들이 신속히 대응하지 않았던 근본적 이유에는 자신들이 만들고 판매하는 제품의 성분을 다 확인하지 않는 끔찍한 ‘관행’도 있었다. 국민은 안전을 확인하고 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줄 알았으나, 기업은 제품의 성분도 확인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한다. 하나는 기업이 영업비밀을 남발하였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화학물질 공급망에 정보가 소통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 산업보건전문가들이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 중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개정을 적극 환영하고 나선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노력이 시작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첫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영업비밀을 사전에 신청하여 정부가 심사하도록 하였다. 영업비밀 사전심사제도를 이번에 도입한다면 화학제품 제조자들이 원료성분을 확인하고 안전을 검토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될 것이다.

일부 기업에서는 영업비밀 심사가 과도한 것으로 주장하고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유럽연합 등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영업비밀을 관리해온 방식이다. 유럽에서는 유해성이 가볍지 않은 것은 영업비밀이 될 수 없으며 기업에게 정말로 중요한 정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영업비밀로 인정되었다. 그래서 유럽사회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영업비밀이란 매우 특별한 사례로 여겨진다. 전 세계 화학산업을 이끌고 있는 유럽연합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영업비밀이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보편적 인식이다.

둘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정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부실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감독하여 양질의 정보가 공급망에 유통되도록 하고, 화학제품 중독사고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할 정책을 개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경쟁력이란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되고 점검될 때 기업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능력이다. 특혜와 특권을 주는 기업들은 언젠가 능력을 상실하여 몰락하는 법이다. 유럽연합의 화학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투명한 정보공개와 함께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정보가 정확한지 국가가 꼼꼼히 감독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물질안전보건자료와 라벨을 만드는 화학물질 제조자와 수입자를 정부가 감독하기 때문에 화학산업의 화학물질 정보생산이 엄격해졌으며 이 과정에서 기업경쟁력이 높아졌다. 그 결과 제조업 전체에 정보소통이 원활해졌으며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이 높게 보장되었다. 최근 유럽연합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모든 혼합물을 정부에 신고하는 시스템을 구축중이다. 즉, 화학제품은 모두 정부에 정보가 제출된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이 정보를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사고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사용할 것이며, 화학제품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개발에 사용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 산업보건전문가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소비자들에게 일어났지만, 그 제품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을 중시한다. 화학제품의 생산과정에서 근원적 안전이 확보되는 사회를 만들면 노동자 뿐 아니라 소비자까지 모두 안전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영업비밀 심사제도 도입과 정부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공급망 내 양질의 정보가 유통되도록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조건일 뿐이다. 일부 기업은 이것이 과도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제품을 만들면서 원료성분을 확인하자는 요구가 어찌 과도할 수 있겠는가? 일부 기업에서 여전히 원료의 정보를 공급망에 제공하지 않으려는 속셈으로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반대한다면, 그것은 노동자와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는 것일 뿐이다. 우리 산업보건전문가들은 고용노동부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 자신의 사명을 찾은 것을 환영하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정부의 감독을 법률에 명시하고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2018년 4월

산업보건전문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