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 공식활동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영업비밀 공개를 위한 산업보건전문가 입장
일터 의사회는 2018년 5월9일, 여러 산업보건 전문가들과 함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영업비밀 남발을 금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산업위생사, 산업간호사로서 일선 현장에서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업무, 그리고 사업장의 보건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영업비밀 남발에 따른 폐해를 현장에서 목도하고 있기에 700명의 마음과 뜻을 모아 성명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자 정보, 구성 성분 명칭, 유해성 등이 담긴 자료로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분이 영업비밀로 표시된 자료가 많아서 그 유해성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영업비밀에 대한 사전심사와 보고의무를 부여하는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명서를 준비할 때, 저희들은 고용노동부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 자신의 사명을 찾은 것을 환영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5월8일 고용노동부 차관이 ‘기업의 핵심기술 보호에 공감하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수정’하겠다는 발표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면 대한민국 첨단 기술 노하우가 외부로 유출돼 산업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는 것은 근거 없는 지적입니다.
이 글을 읽는 노동자, 시민 여러분, 이 서명에 동참해주신 현장의 전문가들, 그리고 일터 의사회 회원들 모두 앞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에 관한 논의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고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길에 계속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명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영업비밀 공개를 위한 산업보건전문가 입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영업비밀 남발은 이제 끝나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한 영업비밀 사전심사제도 도입 촉구 가습기 살균제 참사 원료도 영업비밀, 기업의 영업비밀 남발 막아야 화학물질의 유해성의 투명한 공개로 노동자와 국민 건강권 확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016년에 운영되었다. 이 때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들이 공급망에 원료성분을 영업비밀이라며 숨겼던 사실이 드러났다. 소비자들이 이상한 증상을 호소하는 글을 기업 홈페이지에 올려도 제품제조자나 판매자들이 신속히 대응하지 않았던 근본적 이유에는 자신들이 만들고 판매하는 제품의 성분을 다 확인하지 않는 끔찍한 ‘관행’도 있었다. 국민은 안전을 확인하고 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줄 알았으나, 기업은 제품의 성분도 확인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한다. 하나는 기업이 영업비밀을 남발하였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화학물질 공급망에 정보가 소통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 산업보건전문가들이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 중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개정을 적극 환영하고 나선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노력이 시작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첫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영업비밀을 사전에 신청하여 정부가 심사하도록 하였다. 영업비밀 사전심사제도를 이번에 도입한다면 화학제품 제조자들이 원료성분을 확인하고 안전을 검토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될 것이다. 일부 기업에서는 영업비밀 심사가 과도한 것으로 주장하고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유럽연합 등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영업비밀을 관리해온 방식이다. 유럽에서는 유해성이 가볍지 않은 것은 영업비밀이 될 수 없으며 기업에게 정말로 중요한 정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영업비밀로 인정되었다. 그래서 유럽사회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영업비밀이란 매우 특별한 사례로 여겨진다. 전 세계 화학산업을 이끌고 있는 유럽연합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영업비밀이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보편적 인식이다. 둘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정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부실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감독하여 양질의 정보가 공급망에 유통되도록 하고, 화학제품 중독사고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할 정책을 개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경쟁력이란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되고 점검될 때 기업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능력이다. 특혜와 특권을 주는 기업들은 언젠가 능력을 상실하여 몰락하는 법이다. 유럽연합의 화학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투명한 정보공개와 함께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정보가 정확한지 국가가 꼼꼼히 감독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물질안전보건자료와 라벨을 만드는 화학물질 제조자와 수입자를 정부가 감독하기 때문에 화학산업의 화학물질 정보생산이 엄격해졌으며 이 과정에서 기업경쟁력이 높아졌다. 그 결과 제조업 전체에 정보소통이 원활해졌으며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이 높게 보장되었다. 최근 유럽연합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모든 혼합물을 정부에 신고하는 시스템을 구축중이다. 즉, 화학제품은 모두 정부에 정보가 제출된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이 정보를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사고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사용할 것이며, 화학제품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개발에 사용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 산업보건전문가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소비자들에게 일어났지만, 그 제품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을 중시한다. 화학제품의 생산과정에서 근원적 안전이 확보되는 사회를 만들면 노동자 뿐 아니라 소비자까지 모두 안전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영업비밀 심사제도 도입과 정부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공급망 내 양질의 정보가 유통되도록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조건일 뿐이다. 일부 기업은 이것이 과도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제품을 만들면서 원료성분을 확인하자는 요구가 어찌 과도할 수 있겠는가? 일부 기업에서 여전히 원료의 정보를 공급망에 제공하지 않으려는 속셈으로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반대한다면, 그것은 노동자와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는 것일 뿐이다. 우리 산업보건전문가들은 고용노동부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 자신의 사명을 찾은 것을 환영하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정부의 감독을 법률에 명시하고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2018년 5월 9일 산업보건 전문가 일동 5월9일까지 700명이 서명하였고, 성명서 발표이후 추가 서명자를 포함하여 모두 791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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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영업비밀 사전심사및 보고제도 촉구>
o 산업보건 전문가 성명서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22608849
매일노동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433
노컷 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967214
o 기고문
일터 의사회 방예원 선생님(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5132045005&code=990304
<삼성작업환경측정결과서 비공개 관련>
o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성명서
JTBC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Print.aspx?news_id=NB11631524
경향 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5081453001&code=920100
매일 노동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369
o 전문가 기고문
방송통신대학교 박동욱 교수(한겨례)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41733.html
한노보연 류현철 선생님(매일노동)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307
한노보연 김형렬 선생님 (매일노동)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