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청년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지난달 정부가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생명안전 시민넷 등 10여개 단체는 27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터에서의 죽음을 멈출 수 있도록 산안법 하위법령을 전면 수정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매년 2천400명씩 일을 하다가 죽는다.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떨어짐, 끼임 등 예방 가능한 사고로 인한 사망이 줄을 잇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8년 만에 개정된 산안법을 “수많은 죽음을 가슴에 묻고 이를 발판삼아 개정된 법”이라고 일컬으며 정부가 발표한 하위법령이 법 개정 취지를 살리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故) 김용균 씨, 지하철 구의역에서 사망한 ‘구의역 김군’ 등과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을 대책이 결여돼 있고,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는 현실 상황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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