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스크(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와 접촉 우려가 있는 경우 KF94, KF99, N95 등 마스크, 그 외의 경우 보건용 마스크 등), 비누, 손세정제, 핸드타월, 화장지, 소독용 세제, 체온계 등 |
바.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주기 유예 ○ 다음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을 유예한다. * ’20. 1. 27. 기준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3단계(경계)임 - “폐기능 검사” 등 검사 중 비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검사*를 받아야 하는 노동자의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일체 * 폐기능 검사(폐활량검사, 작업 중 최대호기 유속연속측정, 비특이기도과민검사), 객담세포검사 - 건강진단 당일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는 노동자 ○ 특수건강진단관련 의료종사자가 노동자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 및 손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감염을 예방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