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 공식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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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조장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 기간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 성명

성명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02 11:05
조회
2005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에서는 과로사를 합법화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하였고, 4월2일 여러 의료단체와 개별 의사들의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성명 운동에 아래와 같이 동참하였습니다.

2018년 의사회 회원 이동욱 선생님이 한겨레신문 언론기고를 통해 밝혔듯이 탄력근로제 확대는 업무상질병 뇌심혈관질환의 과로 인정기준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꼴이 됩니다. 이는 대표적인 장시간 노동 국가인 우리나라의 기본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과로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악화를 사회적으로 계속 허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조직화가 힘든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에게 상대적으로 짐이 부과되는 형평성의 문제를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 기간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 성명

주당 52시간 노동 시간 상한제를 명확히 하여, ‘실근로시간 단축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겠다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이제 9개월이다. 법정 노동시간 40시간 준수에는 턱없이 부족한데다, 아직까지는 300인 이상 사업장 중에서도 일부에만 해당하여, 실노동시간 단축의 효과를 국민들이 제대로 느끼기도 어려운 짧은 기간이다.

그런데, 정치권과 재계에서는 주당 52시간 상한이 도입되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현행 탄력근로제에서도 최장 6주까지 연달아 64시간 근무가 가능한다. 그런데 3월 8일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단위기간이 6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새로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당 64시간씩 3개월(12주)까지 연달아 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4주 동안 주당 64시간 혹은 12주간 평균 60시간 이상 일한 뒤 발생한 뇌심혈관질환을 산재로 승인하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과로사 발생 조건을 합법적인 것으로 만드는 셈이다.

노동시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한 달, 심지어 6개월을 기준으로 따지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많은 생체 시계가 하루 주기를 가지고 있어, 건강하게 일하려면, 매일 적절하게 일하고 적절하게 수면과 휴식을 취해야 한다. 노동자는 일만 하는 기계나 장비가 아니기에, 가족이나 친구 관계를 영위하기 위해서도 생활이 하루를 주기로 적절하게 구성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주당 노동시간과 별도로, 작업시작 9시간 이상부터 사고율이 증가하고, 12시간 이상 일하면 사고위험이 2배로 높아진다. 12시간 근무하면 수면의 질이 나빠지고 수면 시간이 짧아진다. 노동시간이 주당 52시간만 넘어도 뇌심혈관질환 발생이 높아진다. 근로환경 실태조사에서 주당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10시간 이상 노동이 주 2회 이상 계속되면 우울 또는 불안장애가 2.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든 위험을 노동자, 특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는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하여 ‘노동자 건강 보호’를 도모한다고 한다. 그러나 11시간 휴식은, 밤 11시까지 일하고 퇴근한 노동자가 다음 날 오전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일 뿐이다. 최장 3개월까지, 연달아 주당 64시간씩 일하는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전혀 줄일 수 없는 조항을 만들어 놓고, 건강 보호책이라고 과장하고 있는 것이다.

장시간 노동과 과로, 과로사는 한국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의료계에서도 심각한 과제이다. 2019년 새해 벽두에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소아과 전공의가 과로로 연달아 사망했다. 보건의료업은 노동시간 제한이 없는 특례업종에 해당하여, 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노동자들은 노동시간과 관련한 제도적 보호를 거의 받지 못 하고 있다. 국회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로 노동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찾기 전에, 연장근로 제한 특례업종,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적용 제외 업종 등 노동시간 규제의 사각지대를 어떻게 줄이고, 전 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어떻게 더 엄격하게 규제, 관리, 감독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 기간 확대에 반대하는 우리 의사들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국회는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논의를 중단하라

2. 국회는 무한정 장시간노동을 유발하는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제도를 폐지하라

<가정의학과> 강대곤 김남순 김미정 김신애 김정범 김종희 박지영 우석균 이문희 조계성 조혜영 최영아 최윤정 <내과> 박인혜 백재중 송관욱 송홍석 안종호 유영진 윤현배 이보라 정선화 정종탁 정종혁 <산부인과> 고경심 윤정원 이혜연 <소아청소년과> 김정은 최경빈 <신경과> 박병수 송현석 <신경외과> 김경일 <예방의학과> 강영호 김명희 김새롬 김영수 김진환 김창훈 박유경 사공필용 서주연 임준 정백근 조상근 최영철 황승식 <응급의학과> 이소은 함승호 <일반의> 김동근 김성욱 김진현 김태훈 반무성 소희성 양문영 양영준 이미라 이수진 이은주 이현석 이홍기 임재우 전진한 홍종원 <재활의학과> 박율현 양동석 정희 <정신건강의학과> 정여진 최슬기 한희종 <직업환경의학과> 강희태 공유정옥 곽경민 곽우석 구본학 권용준 권종호 김규연 김나미 김대식 김대호 김도형 김명보 김봉현 김성아 김성우 김세영 김세은 김승환 김영기 김예지 김은경 김정민 김정수 김정원 김종은 김지홍 김철주 김현주 김형두 김형렬 김희진 도상윤 류지아 류현철 문제혁 문현제 민지희 박성규 박성진 박승권 박윤숙 박정래 박정훈 박태 준 방예원 배규정 백락준 백철인 손만가 손지연 송영복 송유준 송윤희 송재석 송지훈 신경석 신덕용 신동희 신영식 안세진 안연순 안준호 안진홍 안형숙 양선희 양정옥 엄강현 오재일 오현호 왕종호 원종욱 유동현 유상곤 육지후 윤여경 윤종완 윤진하 이고은 이남훈 이동욱 이명준 이무식 이민기 이범준 이상윤1 이상윤2 이선웅 이세미 이세영 이영일 이용호 이원철 이은수 이의철 이이령 이일호 이재광 이종석 이종인 이주영 이지원 이진우 이현석 이혜은 이화평 임명섭 임정욱 임종한 장보영 장원준 장은철 정경숙 정새미 정인성 정지윤 정최경희 정필균 정한슬 정헌종 조성식 조윤식 조인정 조현아 주영수 주현우 채홍재 천호선 최민 최선행 최성렬 최소라 최순 최창기 최태성 최현경 최혜란 추상효 하나영 하륜 하은희 허현택 홍석우 홍수진 홍정연 <총 21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