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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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지사항
작성자
정연 홍
작성일
2021-03-23 12:58
조회
3773

다음과 같은 개정령안이 있어서 올려드립니다. 

------------ - 2페이지 ~주요 내용만 발췌했습니다. 

  1. 주요내용

가. 무급가족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요건 구체화(안 제122조제2항 신설)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 임의가입을 허용하되 가족종사자 가입 요건 중 법에서 정한 요건 외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을 명시함.

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적용대상 확대 등 조문정비(안 제123조)

중·소기업 사업주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이 무급가족종사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법 조문 추가에 따라 시행령 위임 규정 조항(법 제124조제2항 → 제124조제4항)을 변경함.

다. 체납기간 중 보험급여 지급제한 적용(안 제124조)

산재보험 임의가입이 허용된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해 중·소기업 사업주와 동일하게 체납기간 중 보험급여 지급제한을 적용함.

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 기타 사유 명시(안 제125조제2항 신설)

천재지변, 전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으로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가능하도록 이를 관련 규정에 명시함.

마.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안 별표3 제7호 차목)

순음청력검사 간격을 48시간으로 단축하고, 재검사 실시요건을 축소(現 5가지 → 改 3가지)하며, 재검사 생략요건을 신설하여 실제 현장에 맞도록 개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