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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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18 코로나19 관련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안내

공지사항
작성자
정연 홍
작성일
2020-11-19 13:43
조회
3453

고용노동부에서 공지사항이 있어 옮겨옵니다.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01100829

코로나19 장기화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및 제130조(배치전, 특수건강진단)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안내(사업장용)



2.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안내(진단기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