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의사회 공식 활동

2020 02 28 코로나19 관련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사업장·특검기관)」안내

공지사항
작성자
정연 홍
작성일
2020-02-29 08:12
조회
3948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치전과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새 지침을 공지하여 알려드립니다.




  1.  별도 시달  때까지 특수, 배치전 건강진단을 유예하되 다음 일곱가지 유해인자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3 참조)' '

는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각각 배치전 검진 후 첫번째 특수건강진단을 1, 2, 3개월 내에 실시 해야 하는 물질들)


 2. 검진을 유예한 노동자는 유예가 해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3. 유예되더라도 노동자가 건강진단을 원하는 경우 검진을 실시하도록


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꼭 지침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2월에 예정되어 있던 우리 의사회 총회가 연기됨에 따라 총회 일정과 방법을 논의하여 알려드릴 예정이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로 심란한 시국이지만 이 또한  잘 지나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