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정관
The Association of Occupational & Environmental Physicians for Workplace Health
제1조 (명칭과 상징)
1. 본회는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약칭 직업환경의사회)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The Association of Occupational & Environmental Physicians for Workplace Health'라 한다.
2. 본회의 상징은 의사회의 지향인 일터건강(Workplace Health)을 나타내는 'wh'이니셜을 활용하여 정체성을 나타내고, 'w'에서는 노동자와 의사가 나란히 함께 가는 이미지를 상징하며, 'h'는 'w'와 이어지며 health라는 가치의 지향을 보여준다. 우상단의 링은 청진기를 상징하여 의사들의 모임임을 나타낸다.
제2조 (위치)
본회 사무실은 국내에 회장이 지정하는 위치에 사무실을 두고, 고용노동부 6개 지방청 관할구역과 관련한 지부를 서울, 중부지방(경기/인천/강원), 부산지방(부산/울산/경남), 대구지방(대구/경북), 광주지방(광주/전라/제주), 대전지방(대전/충청) 등에 설치할 수 있고 지부별로 대표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상호 교류와 협동) 회원 상호 간, 지역 간의 교류와 협동을 통하여, 전문가적 독립성을 지키고, 지식과 기술향상을 통해 노동자의 건강에 기여한다.
- (일터건강을 위한 연대와 협력) 일터건강의 문제에 대하여 노사정과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및 직업건강전문가 직군 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노동자 건강을 증진시킨다.
- (노동자의 건강 형평) 일터건강영역에서의 건강 형평을 위한 정책제안과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노동자건강을 증진한다.
제4조 (사업)
본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일상사업: 소식지 발간, 정책동향 모니터링 및 대응, 지역현안에 대한 공동대응, 일터건강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입장표명, 사회봉사 등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서 일터건강을 지키기 위해 원칙적, 윤리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사업: 의사회 윤리선언 및 자정노력, 불량기관신고센터 운영 및 공동대응사업 등
- 일터건강 전문가로서 회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 실무 가이드라인 제안, 실무자 교육, 평점이수와 전문화교육 인정, 연수교육과 워크샵, 정책연구사업
- 대외협력사업: 노사정, 대한직업환경의학회와 정책결정과정에 참여, 산업보건전문가 단체, 노동자거나강시민단체 등과 교류, 연대 및 언론 홍보 등
- 일터건강영역에서의 건강형평을 위한 정책제안과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노동자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
제5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서 입회원을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들이어야 하며, 회원은 총회의 의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구체적인 회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내규에서 정한다. 회원은 본 회의 정관을 따르고, 윤리강령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6조 (임원 및 감사)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단, 부서장 및 지역의사회장은 충원 시까지 공석으로 둘 수 있으나, 회장, 회장추천이사와 감사는 궐위 시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후임자를 선출 또는 임명한다.
회장 1인
부회장 1인
부서장 및 부서차장 약간 인 (사무국, 학술윤리부, 사회참여부, 홍보부 등)
지역의사회장(지부대표) 6인
회장추천 이사 2인
감사 2인
제7조 (임원의 임무)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은 지부대표를 겸할 수 없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 부회장은 운영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으며, 사무국과 본 회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총괄한다.
- 각 부서장은 부서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기획, 실행하고 부원 모집 및 이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각 부서장은 필요에 따라 차장을 둘 수 있으며, 차장은 부서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에 참석한다.
- 지부대표는 각 지부를 대표하여 지부를 총괄하고, 당연직 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며, 각 지역의 현안이나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의사회원들과 소통한다.
제 8조 (감사의 임무)
- 감사는 의사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 재산과 운영에 대한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 상호 간에 부당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감사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2호의 시정요구에 대해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임원 및 감사의 해임과 관련된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의 구성과 임무)
-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회장/부회장/지부대표 6인), 회장추천 이사 2인으로 구성된다. 감사는 이사회는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않는다.
- 예산/결산 결의, 사업계획/사업보고, 선거 관리 규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한다.
- 정기 이사회는 매년 정기총회 개최 14일 이전에 개최하며, 현안에 따라 수시로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과 각 부서장 및 각 부서의 임원으로 구성된다.
- 운영위원회는 각 부서의 운영 및 본 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고 결정하며, 운영위원회의 결과는 회장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 연간 사업의 세부계획 및 실행결과,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검토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하며, 본 회의 회원 전체가 참여하거나 본 회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회원에 보고하고 동의를 구한다.
- 정기 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현안에 따라 수시로 운영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 운영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부회장, 사무국장, 이하 임원 중 호선으로 맡을 수 있다.
제11조 (임원 선거와 임면)
- 회장 임기에 따라 선거가 필요한 해에는 이사회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 회장은 선거 관리 규정에 따라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감사 2인은 총회에서 다수의 추천으로 선출하며, 부회장, 회장추천 이사 2인 및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 회장 입후보자는 본회 회원으로 1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선거 관리 규정에 따라 회원 10명의 추천을 받아 그 의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 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 회장이 임명한 임원 중 제 7조의 의사회 임원으로서 임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의사회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정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임명권자가 이사회 의결과정을 거쳐 직권면직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회장이 윤리강령을 위반하거나 회장으로서 의사회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동으로 문제를 일으킨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탄핵이 가능하다.
- 기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장이 재선출되면 새로 임명할 수 있다.
- 회장 및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 차기 회장선임이 늦어지는 경우에 임기는 전임회장의 임기 종료 후 2년까지로 하며, 탄핵에 의해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도 임기는 전임회장의 임기 종료 후 2년까지로 한다.
제13조 (총회)
- 정기총회는 차기 회계년도 시작 2개월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임시총회는 이사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거나,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재청에 의해 회장이 소집한다.
- 의제가 회장 자격에 대한 문제이면 회원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재청으로 부회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 회원 2분의 1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자의 과반수가 찬성할 때, 회장으로서 권한과 임무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14조 (회계연도 및 사업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 및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5조 (정관개정)
- 정관개정 동의 요청은 총회개최 14일 전에 본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정관개정은 총회(재적 회원 2분의 1 이상이 참여하고, 참여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한 경우에만 유효)의 의결로 한다.
제16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들의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며 수익금은 구성원에게 분배되지 아니한다.
제17조 (기타)
-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 이사회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회원의 자격과 권리, 의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내규와 윤리강령을 두기로 한다.
제18조 (효력발생)
본 정관은 총회의 결의와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제 1대임원의 임기는 2019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정 2017년 2월 4일 창립총회.
개정 2018년 1월 27일 정기총회
개정 2019년 2월 23일 정기총회.
개정 2020년 3월 21일 정기총회.
개정 2021년 2월 27일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