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일상사업
정책동향 모니터링 및 대응, 지역현안에 대한 공동대응, 일터건강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입장표명, 사회봉사에 참여합니다.
직업환경의학화 전문의의 근무환경 조성사업
전문성을 지키고 원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듭니다. 이사회 윤리선언 및 자정노력, 공동 대응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 사업
노사정, 대한직업환경의학회와 정책결정과정에 참여, 산업보건전문가 단체, 노동자거나강시민단체 등과 교류·연대 및 언론 홍보 황동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의 전문성 향상 사업
실무 가이드라인 제안, 실무자 교육, 평점이수와 전문화교육 인정, 연수교육과 워크샵, 정책연구사업을 진행합니다.
노동자 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사업
일터건강영역에서의 건강형평을 위한 정책제안과 제도개선 노력을 위한 각정 사업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터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산업보건전문가와 현장에서 건강과 미래, 삶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노동자분들과 함께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우선은 일터건강영역에서의 건강형평, 전문가적 독립성과 권익, 주체역량 향상을 핵심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은 노동자 건강에 기여하는 특별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산업보건은 모든 노동자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건강을 최고도로 유지, 증진시켜야하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생각보다 이 역할을 제대로 하기 힘든 구조적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노동법상 소규모 사업장의 의료인력 분배의 문제, 민간과 시장의 확대로 인한 산업보건 취약층의 심화, 도급사업, 특수고용직등 법적 보호망의 부재, 다양한 하도급으로 인한 산업 보건 책임의 회피 등 노동현장에 존재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산업보건관리라는 명목 하에 실시되는 작업환경측정, 건강검진, 보건 관리들이 회사와 산업보건기관의 가격흥정, 덤핑으로 인한 산업보건서비스의 질적 저하, 노동자의 건강을 위한다는 본연의 임무 보다 사업장의 행정 처리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도 반복됩니다.
‘전문가적 독립성(professional independence)’ 은 노동자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의 실무적 역량과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을 만들어 내는 것이 이 도구를 쓸모있게 다듬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의 소통능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대화와 학습의 장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또한 노동자의 건강은 사라진 사업장, 산업 보건 기관에 대한 자정노력을 위해 감시단을 운영하여, 행정 업무만 남은 법적 제도를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현재의 산업보건은 민간의 영역, 시장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건강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공공의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의사회에서는 일터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건강문제는 단순히 법률위반과 과태료의 문제를 넘어 노동권의 문제, 산재은폐, 해고와 불안정노동 등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해결해야할 과제이기에 그동안 많은 분들의 노력에 의사회가 힘을 더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업보건과 일반의료체계가 분리되어 있는데,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는 의료계에 다양한 방법으로 일터건강의 현실을 알리고 타과 의사들과 일하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통로가 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직업환경의학과 의사가 노동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분야이나 회사를 거치지 않고 노동자들을 만날 기회가 오히려 적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비롯하여 직업환경의학과 의사가 필요한 분들이 쉽게 만나고 상담하고 의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함께 대화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