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 공식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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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 회원정책 토론회: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자의 건강관리’제도는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는가

공식활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4-24 11:10
조회
1110
안녕하세요 의사회 입니다.

모든 회원분들을 모시지는 못했지만

직업환경의학 의사회 사회 참여부 주도로 정책 토론회를 하였습니다.

지난 4월 14일, 토요일 오후, 비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서울역 회의실에서

스무 명이 넘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들이 모였습니다.

토론 주제 발표를 위해 많은 분들이 힘써 주셨고,

직업 윤리, 검진 기관의 실태 등에 대해서 굉장히 현실적인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의 우선순위와 직업환경의학과 의사의 의무를 다시 깨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이 토론회의 주역이셨던 사회참여부 부장님의 글을 각색해서 옮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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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책임의사의 직업전문성과 직업 윤리에 대해서 김정민 선생님이 발표하시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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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기초 서비스라고 불리우는 특수건강진단이 유해인자 취급 공정 보유 사업장을 등록하는 효과는 있지만 실제로 노동자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하지만 물리화학적 유해인자에 대하여 연간 100만명이, 야간작업에 대해서 130만명이 매년 받는 건강진단을 어떻게 잘 할까에 대한 고민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의제도 도입과 거의 동시에 산업보건의가 사문화되고 전문의들은 산업보건기관외에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이미 지난 20년간 배출된 약 300명의 전문의들이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건강진단뿐 아니라 그 사후관리를 잘하고 노동자들이 필요할 때 만날 수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토론을 했습니다.

한편 과거 비용지원사업이 디딤돌사업(?)으로 명칭변경을 했고 2018년부터 20인 미만 사업장 전수에 대하여 연도제한없이 건강진단비용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며 예산은 연간 200억원이라 합니다.

이 사업예산의 증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산업보건사각대지에 있는 취약노동자의 건강보호에 제대로 쓰이도록 하려면 시민사회의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의사회나 사회참여부에 이메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