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 공식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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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작업환경 측정 공개에 대한 성명서 원문을 올립니다.

성명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5-06 11:09
조회
1383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이

삼성의 작업환경측정 공개를 요구합니다.

각 신문 및 매체에 관련 기사 보도를 요청한 상태이며 성명서 아래에 관련 기사를 수록하였습니다.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성명서] 

알 권리는 안전 사회의 기본 

영업비밀, 국가핵심기술이 안전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고용노동부의 삼성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를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다. 삼성의 이익을 훼손하고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는 권력 남용이라는 것이 이들의 논조다.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은 정반대로, 기업 이윤과 경제 성장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 사건의 개요는 이러하다. 지난 십여년간 산업재해를 신청한 노동자가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요청할 때마다 삼성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거절해왔다. 때로는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중 일부 내용이 산업재해심사 및 조사 기관, 법원 등에 제출되기도 하였으나, 제공된 자료들은 산업재해발생현황이나 보호구 지급현황 등 생산기술과 전혀 상관없는 정보조차 영업비밀이라며 삭제한 상태였다.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보유하고 있는 고용노동부도 삼성의 반대를 이유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산업재해 노동자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고용노동부는 법 취지대로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삼성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고용노동부의 공개 방침을 막아섰다.

 

현재 삼성의 주장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는 삼성의 고유한 영업비밀과 국가핵심기술이 담겨있다. 둘째, 따라서 이 자료는 특정한 대상(산업재해 신청자)에게 특정한 용도(산업재해 입증)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을 뿐, 언론사나 기타 제3자에 해당하는 일반 시민에게까지 공개해서는 안된다.

  1.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무엇이며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에게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도록 하는 목적은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법에서 정하는 특정 유해요인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일정한 자격을 지닌 이에게 작업환경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작업환경 개선이나 건강진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측정결과는 기록으로 남기고 정해진 서식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하며, 노동자들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따라서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환경의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과정의 기록이며, 고용노동부가 이를 점검하고 지도하기 위한 자료이며,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과정에서 사용되는 물질, 노출될 수 있는 위험, 이에 대한 관리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다. 또한 우리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과 같은 산업보건 전문가들이 작업환경을 조사하거나 노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를 다룰 때 일차적으로 검토하는 자료이기도 하다.

 

2. 작업환경측정보고서 내용에 삼성의 고유한 영업비밀, 국가핵심기술이 있는가?

 

삼성은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하는 물질, 사용량, 공정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삼성의 고유한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회의에서 반도체 전문가들은 삼성의 주장을 수용하여 이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들어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서 공정도란 사업장 내 시설의 구획을 굵직하게 그려 넣고 동그라미 네모 등으로 측정위치를 표시하는 것이다. 고유한 생산기술의 비밀이라 할 만한 설비의 모델명이나 숫자, 구체적인 배치와 공정의 흐름, 자동화 수준 등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전혀 들어있지 않다. 심지어 현재 고용노동부가 공개방침을 밝히고 있는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중 2010년 이후의 자료에는 공정도가 아예 들어있지 않다.

 

이 보고서의 내용에 생산기술은 적시되지 않는다. 가령 화학물질의 혼합 비율, 공정 조건이나 운전 방법 등에 대한 정보도 없고, 일부 화학물질의 경우는 제조사가 애초에 그 명칭이나 조성 자체를 영업비밀로 하고 있어 전혀 알 수가 없다. 어떤 정보를 영업비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경쟁사가 갖지 않는 고유의 기술이 담긴 정보여야 하며, 그 유출로 인하여 이익에 실질적인 손실이 추정되어야 하는데, 과연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수준의 정보가 이런 요건을 만족시킨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반도체 생산 기술의 눈부신 발전 속도에도 불구하고 수년 전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가 여전히 영업비밀이라 할 수 있을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작업환경측정은 이미 외부업체에 의해 진행되어, 삼성이 아닌 다른 전문가에게 작업장의 배치와 화학물질의 내용, 사용량 등이 공개된 채 시작된다. 또한 이 보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들도 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해야 한다. 삼성 이외의 많은 기업에서는 이 보고서 전체를 노동자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3. 영업비밀, 혹은 국가핵심기술은 어떤 경우라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가?

 

민감한 영업비밀을 다루는 노동자들도 자신이 사용하거나 노출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이름, 양, 노출수준, 보호조치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사업장이라 해도 유해한 요인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 사실을 지역사회 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과거에 근무했던 노동자, 혹은 인근에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 거주했던 사람들의 건강문제를 치료, 조사, 상담하는 보건의료인들은 이들이 노출되었거나 노출되고 있는 유해요인들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만 한다. 응급 구조요원, 소방요원, 안전보건 전문가 등은 화재, 안전사고, 폭발 등이 발생할 경우 노동자와 주민들이 노출될 수 있는 화학물질의 이름과 양, 특성, 보관장소 등을 알아야 조속히 대처할 수 있다.

 

어떤 공정이나 기술이 해당 기업의 영업비밀이거나 국가핵심기술인가를 가늠하는 일과 그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공개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일은 별개다.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중의 일부 내용이 영업비밀이라면, 그것이 영업비밀인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정보가 어떤 경우에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어떤 경우에는 공개될 수 있는지 구분되어야 한다. 또한 기밀로 유지할 경우에도 노동자나 시민의 안전보건에 위협이 되지 않음을 기업 스스로 증명하거나, 발생가능한 문제를 예측하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4. 이 사건으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 판정이 또다시 지연되어서는 안된다.

 

현 제도의 한계 상, 산업재해의 보상을 신청한 노동자가 스스로 자신의 질병과 업무의 관련성을 입증해야 한다. 과거 어떤 물질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 알 수 있으려면 작업환경측정보고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삼성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서 산업재해 판정이 지연되어 왔다. 앞으로 사업주가 이러한 방식으로 관련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킬 경우에는 해당 노동자들의 산업재해를 승인하도록 하여, 영업비밀 보호를 명분으로 산업재해가 은폐되고 재해 노동자의 치료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5. 영업비밀과 기업활동은 안전과 생명보다 앞설 수 없다

 

현재 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에서는 화학물질 노출에 대한 노동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비밀 물질에 대한 공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기밀유출이 우려된다며 일부 기업의 강력한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물론 정부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활동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소홀히 하면서 이루어지거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도 정부의 책무다. 우리는 산업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을 경험해 오지 않았던가.

 

지금 우리는 기업과 국가경제를 위한다는 명분 하에 노동자들이 병들고 죽어간 역사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정당화하는 논리를 목도하고 있다는 참담함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를 위한 알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그 시작으로서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둘째, 국가핵심기술,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화학물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니,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영업비밀에 대한 사회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산업재해신청 노동자에게 업무관련성을 밝히는 입증의 책임을 갖게 하는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개편하여 산업재해 노동자가 충분하고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20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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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환경의학과 전공의 및 전문의 118명 일동

서명에 동참해 주신 선생님들 및 이 일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etc_07.gif?v=2관련 기사:

매일 노동 뉴스

2018/ 5 /8 “삼성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영업비밀 없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369

서울 뉴시스

2018/5/8 “직업환경의사들, 삼성 작업환경결과 공개 요구”

http://v.media.daum.net/v/20180508110957501

중앙일보

2018/5/8 ” 직업환경의사들, 삼성 작업환경결과 공개 요구”







경향비즈


2018/5/8 ” 의사 116명 “노동자 안전권 위해 삼성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해야”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5081453001&code=920100#csidx8ddbded6b95612ca9183a9784b8a117 onebyone.gif?action_id=8ddbded6b95612ca9183a9784b8a117



jtbc 뉴스

“삼성 보고서 비공개, 직업병 입증 불가능”..의사들 항의 | 다음 뉴스

http://v.media.daum.net/v/20180509074829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