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 공식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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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발표 “유해 화학물질 취급 노동자들의 희생을 막을 수 있는 노동자의 알 권리와 직업병 감시 체계 강화가 요구된다.”

성명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7-02 11:07
조회
1459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는 수은 중독으로 15세 소년 문송면군이 사망하고,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의 직업병이 알려진 1988년 이후 30년이 지난 현재에도 지속되는 직업병 문제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18일 20대의 노동자가 시안화수소 중독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6년에는 휴대폰 부품업체의 파견직 노동자들이 메틸알코올 중독으로 실명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유해 화학물질 취급 노동자들은 작업 전 취급물질에 대한 적절한 안내를 받고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관리 받지 못해 안타까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사회는 이에 책임을 통감하며, 관련 법안 처리, 제도 개선, 직업병 감시 체계, 원청의 보건관리 책임 확고화를 요구합니다.


 유해 화학물질 취급 노동자들의 희생을 막을 수 있는노동자의 알 권리와 직업병 감시 체계 강화가 요구된다.

2018년 6월 18일, 95년생 노동자가 시안화수소 중독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지난 2016년, 휴대폰 부품업체에서 일하던 파견 노동자가 메틸알코올 중독으로 실명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겪었다. 2017년에는 소화기 제조 사업장에서 소화약제(HCFC-123) 충전업무를 하던 파견 노동자 2명에게 독성간염이 발생하여 한 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고인이 일하던 사업장은 다단계 하도급의 끝에 있는 영세 도금업체이다. 입사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신입사원이 특별한 교육 없이 적절한 보호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시안화나트륨을 바가지로 퍼서 물과 혼합하는 작업을 하다가 시안화수소 가스에 노출된 예방 가능한 인재였다. 시안화수소는 끓는점이 25.6℃로 낮아 쉽게 가스 상태로 누출될 수 있고, 매우 유독한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의 노동자들은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시안화합물을 취급해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해·위험한 작업의 사내하도급을 전면 금지하고 도급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조치에 안전·보건조치 등을 추가로 명시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이지만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채 아까운 생명을 또 잃게 되었다.

우리는 후진적인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한다. 원하청 외주를 하면서 위험 역시 하청에 전가될 위험성이 있을 알고 있다. 또한 많은 파견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들이 본인이 하는 작업에 대한 교육이나 안전장치 없이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산재의 80퍼센트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이 수년 째 지속되고 있으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정책을 펼치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영세사업장 노동자 희생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들은 전문가로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한계를 이유로 영세 사업장과 파견 노동자들에게까지 우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음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며, 반성하고자 한다.

우리는 유해화학물 노출 위험에 처해있는지도 모른 채,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고 있는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회는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 중인 하도급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즉시 처리해야 한다. 이는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기초 방안이다.

둘째, 고용노동부는 제공자 중심이 아닌, 영세사업장 노동자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취급하는 물질에 대한 보건교육을 보다 강화하여야 하며, 사용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와 표지 등 노동자들의 알 권리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열악한 사업장들을 단기간 내에 이직하면서 일을 하는 노동자나 파견 노동자들의 유해인자 노출 이력을 관리해야 한다.

셋째, 고용노동부는 전국의 응급실과 직업환경의학과 외래 등을 통한 중독성 질환 감시체계를 확대하여 중독성 직업병에 대한 온전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또한 보고와 통계의 창구를 일원화하여 중독성 질환에 노출된 노동자들이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넷째, 위험의 외주화에 의한 건강 폐해는 크다. 노사정 모두 위험의 외주화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원청의 보건관리 책임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2018년 7월 2일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