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대구·경북지역 보건관리전문기관 사업장 지도 지침 올려드립니다.

공지사항
작성자
정연 홍
작성일
2020-02-26 11:21
조회
2974
<’20.2.25(화), 산업보건과>
  1. 기본원칙
○ 보건관리전문기관은 3월말까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사업장 보건관리를 집중적으로 방문지도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 보건관리 내용을 유선이나 서면 등으로 지도

※ 다만,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이외에도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보건관리 실시 가능

○ 보건관리전문기관은 방문전 유선으로 확진자, 의사환자, 유증상자, 확진자와의 접촉자(이하 ‘확진자 등’)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장 방문, 유선·서면지도, 유예 여부를 사업장과 협의하여 결정
  1. 사업장 지도방법
󰊱 사업장 방문지도

○ 감염증 예방 및 확산과 관련하여 보건관리가 필요하거나 확진자 등이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으로써 통상적인 사업장 보건관리 지도가 필요한 사업장은 방문지도

* (유의사항) 사업장 방문 시 손소독·마스크 착용 등 예방조치 철저, 사업장 방문 후 발열·기침 등 증상 발생한 경우에는 1339 또는 보건소 신고 후 자가격리 실시

󰊲 사업장 유선·서면지도

○ 확진자 등이 발생하여 사업장을 방문하여 지도하는 경우 감염 우려가 있거나

- 인근 사업장 및 지역에 확진자 등이 발생하여 사업장에서 방문지도를 거부하거나 자제해줄 것을 요청한 사업장은 유선·서면지도

-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수행요원이 자가격리되어 있는 경우 자가격리 기간동안 담당 사업장에 대해 유선·서면지도

󰊳 사업장 지도 유예

○ 확진자 등이 발생하여 사업장이 휴업 또는 폐쇄된 사업장은 지도를 유예하되

- 휴업·폐쇄 종료 시 사업장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방문 또는 유선·서면지도 실시
  1. 주요 지도내용
○ 사업장 기술지도 전에 유선으로 사업장 내 확진자 등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장 대응지침 제공

○ 사업장 방문지도 시 자체 점검표(붙임 참조)를 활용하여 사업장 대응지침 이행 지도

* 유선·서면지도 시에는 자체 점검표를 회신받아 미흡한 사항에 대해 사업장에 서면지도 실시
<참고> 사업장 대응 지침(6판) 주요내용

▪ 개인위생(손씻기, 마스크 쓰기 등), 위생용품 비치(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등)

▪ 사업장 확진환자 발생시 협력업체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에게 고지 및 접촉자 자가격리

▪ 여행경보제도에 의한 중국 여행경보 발령, 싱가포르·일본·태국 등은 여행 자제

▪ 확진자 방문장소 및 사용기구 등은 철저한 방역조치 2일후 재가동‧사용(방역실시 다음날까지 사용금지)

▪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가능한 범위에서 시차출퇴근제, 원격・재택근무 등을 활용하고, 점심·휴게시간 등은 시차를 두고 부여

▪ 사업장 내 확진·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시 행동요령 추가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자체 점검표 추가
  1. 행정사항
○ 본 지침에 따라 유선·서면지도를 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방문지도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

○ 사업장과 협의하여 유선·서면지도 시 사업장으로 하여금 붙임 자체 점검표를 작성토록 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로 받은 후 유선을 통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 지도
붙임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자체 점검표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업종 및
주요생산품목
주소   연락처
현장책임자명
(휴대전화)
  노동자수
(/)
명( /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자체 점검표
항목 자체점검결과 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조치내용
(필요시 별지 활용)
대비
·

대응계획
1) 사업장 내 감염대비·대응 계획 수립 여부

[필수사항]

- 확진환자, 의사환자 발생에 따른 관리 대책(협력업체·파견·용역업체 포함)

- 확진환자, 의사환자 발생에 따른 결근대비 관리대책 등

*대체근무조 편성, 대체근무지 지정, 근무시간조정, 재택근무 등
□ 수립

미수립

*필수사항 포함

되어야 수립 인정
2) 업무를 수행할 전담부서 또는 전담자 지정 여부 □ 전담부서 지정

□ 전담자 지정

미지정











1) 사업장 내 청결·소독 유지 관리 여부

* 중점 관리 시설: 세면대, 문손잡이, 난간, 개수대 등 다수 이용 시설

(기숙사, 통근버스 등이 있는 경우 위생관리 대상에 포함)
□ 예

아니오
2) 손을 씻을 수 있는 개수대 구비 여부 □ 예

아니오
3) 보호구 및 위생관련 물품 구비 및 비치 여부

* 마스크, 비누, 손세정제, 핸드타월, 화장지, 소독용 세제, 체온계 등을 사업장 여건에 맞게 구비·비치
□ 예

아니오









1) 감염병 예방 관리 수칙(손씻기, 기침 예절 등), 행동요령 등 노동자 교육 실시 여부

* 협력업체·파견·용역업체 포함
□ 예

아니오
2) 사업장 내 전파 방지를 위한 개인 위생 실천방안(손씻기, 기침 예절 등) 안내 여부

* 사업장, 영업소 등 홍보 안내문 이나 포스터 부착여부 등
□ 예

아니오
3) (고객응대노동자가 있는 경우*) 감염예방을 위해 사업장 내 손소독제 비치 및 노동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

* 의료기관(용역, 돌봄서비스종사자 포함), 항공사, 마트 및 운수업 등
□ 예

아니오

□ 미해당







·







1) (집단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사업장 내 발열(37.5℃)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을 확인하는 상시 모니터링 실시 여부 □ 예

아니오

□ 미해당
2) 최근 14일 이내 해외에서 입국한 소속 노동자가 있는지 여부 □ 있음→ 2-1)로

□ 없음
2-1) (해외에서 입국한 노동자가 있다면) 발열(37.5℃)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지 여부 있음
□ 없음
3) 최근 14일 이내 중국에서 입국한 소속 노동자가 있는지 여부 □ 있음→ 3-1),2)로

□ 없음
3-1) (중국에서 입국한 노동자가 있다면) 발열(37.5℃)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지 여부 있음
□ 없음
3-2) (중국에서 입국한 노동자가 있다면) 입국 후 14일째 되는날 까지 휴가, 재택근무 또는 휴업을 활용하여 외부활동을 자제하였는지 여부 □ 예

아니오

1) 확진환자 또는 의사환자(소속 근로자나 방문고객 포함)가 발생 또는 사업장 방문 여부 있음
□ 없음
 
(미이행 사유 작성) 대응·대비계획은 미수립, 미지정의 경우, 사업장위생관리, 개인위생관리는 아니오의 경우
(후속조치내용 작성) 감염유입·확산방지‧기타는 아니오 또는 있음의 경우

 
기타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2020 . .

점 검 자 : 소속 직책 성명 (인)

사 업 주 : 소속 직책 성명 (인)

근로자대표 : 소속 직책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