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노동부 회신 및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료기관 안내사항, 실무사항' 알림

공지사항
작성자
정연 홍
작성일
2020-02-25 11:10
조회
3100
안녕하세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 입니다.

위 내용에 대해서 2020년 2월 24일 의사회원 메일로 공지를 드린 바 있지만, 다시 한 번 옮겨드리겠습니다.


주말에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국가 감염병 경보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전 고용노동부 지침 2판 당시에 특수건강진단 유예여부에 대하여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민원을 내었는데 오늘 답이 와서 회신합니다. 자세한 질의 내용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하자면,

  1. 검진시 PFT를 포함하여 유예인지 PFT만 유예인지 였고 그 부분은 노동부 지침 세번째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PFT 를 포함하여 해당 수검자는 검진 일체를 유예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답을 받아 폐기능검사가 포함된 수검자의 경우 검진 전체임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2. 배치전, 특수건강진단시 폐기능검사 및 비말감염이 가능한 경우 검진 일체를 유예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검진주기가 짧아 배치전 검진과 배치후 첫번째 검진을 3개월 내로 해야 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검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
  3. 유예가 반드시 현재 검진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강제조항인지 (사업주 등이 원하는 실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
  4. 보건소에서 출장검진을 허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검진 전체를 나가지 못하는 경우 유예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2-4에 대한 답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에 있으며, 특수검진 금지가 아닌 안하더라도 행정처분 유예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자세한 답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전체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문서파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복사하여 pdf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중대본에서 발표한 의료기관 안내사항(2월 20일 발표)과 의료기관 실무사항(2월 21일 발표)에 대한 파일을 첨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보 '심각'상황으로 상향된 상황이라 조만간 노동부의 새 지침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유증상자, 비말감염이 의심되는 검사를 포함한 검진 뿐이 아니라 일부 급성 중독이 가능한 유해인자를 제외한 모든 검진에 대해 주기를 유예(특히 출장검진)하는 의견도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에서 학회에도 자문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발표되는 대로 다시 회람하겠습니다.

또한 실무에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의견 있으신 분들은 주저없이 알려주시면 학회,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부 등에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저희 운영진들도 전염성 감염병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며 최대한 많은 의견을 듣고자 하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건강 유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