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 공식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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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의사회 성명서- 일터의사회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성명서
작성자
정연 홍
작성일
2021-01-16 09:56
조회
1475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 성명서

방치되어도 좋은 목숨은 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예외, 5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 철회하라.

 

엄동설한에 산재 유족의 단식이 이십일을 넘긴 오늘 7일 오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법사위 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 이 법은 중대재해를 막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실제 기업살인법이 도입된 나라들은 호주,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중에서도 노동안전규제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나라들이다
. 형법을 통해서 산재사망문제에 대한 규범을 바로 세우려는 노력인 것이다.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회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법안을 요구한 것이다
.

우리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는 일선 현장에서 직업병을 예방하고 노동자의
건강을 돌보는 일을 담당하는 의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 일터건강영역에서의 건강 형평을 위한 정책제안과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노동자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우리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은 누구보다도 현장 노동자의 고통을 잘 알기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대로 제정되기를 간절하게 바랬고, 여러 차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오늘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된 안을 보고, 이 안이 노동현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고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 국회가 더 심사숙고하여 제대로 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법사위 소위 의결안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대 재해의 정의에서 직업정 질환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기로 했다. 경영책임자의 범위에서 작업장 안전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대표 이사가 빠져나갈 여지를 만들었고
, 경영책임자의 의무에 발주처의 공사기간 단축 등의 책임, 일터 괴롭힘 등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조항들은 실제 노동자들의 희생을
막기 위하여 오랫동안 제기되었고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다.

 

1. 5인 미만 개인사업자 적용제외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


적용대상에서 5인 미만 규모 개인사업자를 제외한다는
것은 노동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 한 주장이다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약 300만명이고, 전체 산재사망자의 약 30%, 322명이 이 곳에서 일하다 죽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도 적용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도
일부만 적용되는 사실상 치외법권 지역에서 일하면서 인권침해와 노동권침해를 받고 있다
. 우리 의사들은 현장을 다니면서 사실상
같은 사업주가 운영하지만 친인척을 다른 사업주로 하여 서류상
5인 미만으로 운영하는 현장을 자주 경험하였다. 똑같은 숫자의 노동자들이 10개의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일하던 것이
5인 미만의
20개 하청으로 나누어 일하게 될 것이다. 업체가 쪼개지며 안전교육이나 안전관리는 더 부실해지고, 위험정보를 알리는 것은 더 어려워지며
결과적으로 사고 위험은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의 최소한의 안전할 권리까지 침해하고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기에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예외를 반대한다
.



2. 50인미만 사업장 유예없이 전면
적용해야 한다
.

50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대상에서 2년 유예하는 것이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가
있다
. 2018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모두 약 천 만 명이고, 그 가운데 745명이 사망했다. 2년 동안 유예한다면 1,490명의 죽음에 대해서 해당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지 않게 된다
. 중소기업에서 준비할 시간을 주어야 하니 그 정도는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사업주들이 중대재해를
막는 것이 자신의 필수 임무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준비의 시작이다
. 더욱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중소기업 중대재해는 원청 대기업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작은
하청업체 노동자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 그동안 원청의 안전시설 미설치, 무리한 작업진행, 안전관리자도 없는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죽어나갔다. 그러나, 하청업체만 처벌되어 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작은 하청업체가
아니라 권한도 책임도 있는 원청업체를 처벌하는 법이다
. 원청의 무리한 요구도 감수하다, 사고 터지면 온전히 뒤집어 쓰고 망하는
하청 중소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 또한 부칙에 유예규정이 존재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유예할 가능성이 있기에 유예규정은 더 위험하다.

3. 경영책임자에 대표이사및 안전보건 담당이사 명시해야 한다

경영책임자를 대표이사 또는 안전을 담당하는 이사로 규정하는 것은 경영의 실질적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높다
. 경총은 영국의 수석근로감독과, 로스쿨 교수 등의 온라인 좌담회를 유투브에 올렸다. 그 좌담회에서 영국의 기업살인법은 오히려 법인에 벌금만 물리고 개인 책임을 묻게 하는
것은 막판에 빠져서 큰 비판을 받았는데 다른 나라에서 영국의 이러한 실패사례를 참조할 필요 있다는 언급이 있었다
. 그 개인이 안전을 담당하는 이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 그래야 구의역 김군사건, 석탄화력발전소 김용균의 죽음을 받을 수 있으려면 21조 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안전 담당 이사가 결정할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 그래서 대표이사 처벌을 명확하게 할 것을 요구한다.

 

 

4. 경영책임자의 의무에 발주처의 공사기간
단축 등의 책임
, 일터 괴롭힘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경영책임자의 의무는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 발주처의 공사기간 단축과 공법변경금지의무를 제외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 수많은 건설노동자들의 죽음의 근본 원인이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이라는
것이 상식이 된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 또한 일터괴롭힘 등의 건강장애에 대한 예방 의무를 제외한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일터괴롭힘 금지 조항은 있으나 이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

 

5. 중대재해의 정의에 직업성 질환을 제대로
규정해야 한다
.

중대재해의 정의에서 직업성 질환은 법안에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한 것
역시 유감이다
. 한 해 추락사가 500명이면 과로사도 500명인 사회에 살고 있다. 산재사망도 해결하지 못한 나라에서 직업병은 나중에 예방하자는 주장이 지속되는 동안에도, 위험한 화학물질과 방사선 취급업무는
외주화되었고 관리의 공백 속에
, 포스코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암 발생 문제제기에서 보듯, 직업성 질환은 사실상 방치되어 있다. 연이은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 밖에 없다
. 사업주가 사고든 질병이든 그 원인에 관계없이 노동자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키도록 하려면 시행령에서 직업성 질환에 대해 현실을 반영하여
제대로 규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우리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는
이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소위 심사에 대하여 일터의 현실을 외면한 결과로 바라보며
, 내일 본 회의에서 적용예외, 적용유예 없이 대표이사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