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 윤리의 7원칙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 윤리의 7원칙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 회원(이하 직업환경의사회원)은 다음의 윤리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 및 인간의 존엄성 존중

직업환경의사회원의 의무에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직업보건활동에서 최고수준의 윤리 원칙을 지키는 것을 포함한다.

2. 차별 금지

직업환경의사회원은 형평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노동자들이 건강문제나 장애가 있더라도 직업을 얻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 노동자 개인에 맞춰져야 하며, 어떠한 차별의 가능성도 있어선 안 된다.

3.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예방 중심

일터건강의 핵심이 직업병 및 업무관련성 질환 그리고 업무상 사고의 주요 예방이라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적절성이 있어야 하고, 지식에 기반한 것이어야 하며, 과학적·윤리적·기술적 관점에서 건전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전문가적 역량 유지와 상호존중

직업환경의사회원은 스스로 자신의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획득하고 유지해야 한다. 또한, 일터건강에 책임이 있는 다른 당사자와 전문가들을 존중하고, 상호간에 협력적인 관계를 이루도록 노력해야한다.

5. 비밀보장

직업환경의사회원은 전문가로서 활동하는 가운데 습득한, 개인과 기업의 비밀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6. 독립성 유지

직업환경의사회원은 완벽한 전문가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고용계약 또는 위촉계약에 전문가의 독립성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지역사회와 환경보호

직업환경의사회원은 지역사회와 환경 보호에 대한 역할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특히, 환경보건과 공공보건의 측면에서 야기될 수 있는 위해를 인지하였을 경우 위험성 평가 및 소통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